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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SPC그룹 배스킨라빈스가 전통 한옥 콘셉트의 삼청 마당점을 오픈했다. 서울 화동에 위치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지향한다.

배스킨라빈스의 열 번째 콘셉트 스토어다. 기왓장, 목재 기둥, 담장 등 전통 한옥 특징을 살렸다. 매장 중앙에는 마당과 외부 좌석을 배치했다. 한옥의 고즈넉함과 은은한 조명이 조화를 이뤄 삼청동길 야경을 즐기기에 좋다. 문화유산인 삼베짜기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링 아트'를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삼청 마당점에서만 판매하는 메뉴도 선보인다. 아이스크림 디저트 3종과 음료 4종이다.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마당 선데(5200원)' '마당 소프트 서브(옥수수·흑임자, 4500원)' '와와떡'(5800원) '단호박 식혜 블렌디드(5900원)' '십전대보 블렌디드(5900원)' '흑임자 쫀떡 블라스트(5900원)' '흑임자 아포가토(4800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 19일까지 해피포인트 앱에서 쿠폰을 증정한다. 마당 선데 아이스크림, 소프트 서브, 와와떡을 30% 할인한다. 쿼터는 4000원 할인한 1만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찬열. 2020.07.13. (사진 =SM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엑소' 멤버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폭로글을 올렸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ㅇㅅ멤버 ㅂㅊㅇ 전 여자친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찬열이 교제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0월께 찬열이 먼저 연락했고 이후 '썸'을 타다 사귀게 됐다는 네티즌은 "늘 새로운 여자들과 놀기에 바빴다. 걸그룹도 있었고 유튜버 BJ, 댄서, 승무원"이라고 썼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바람피우려면 몰래 피우라고. 근데 정말 몰래 많이도 피웠더라. 내가 들은 것만 10명이 넘어"라고 덧붙였다.

찬열에게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여자문제로 음악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XX버리겠다는 말을 했다. 친한 지인에게조차 남자친구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니가 나쁜 XX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교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찬열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와 함께 찬열과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온라인에 다시 떠돌면서 찬열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 로고까지 합성한 이 사진은 이미 2018년 팬들 사이에서 가짜로 판명났던 사진이다. 그럼에도 이번 네티즌의 주장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선수들 "감독이 수시로 BB탄 총 쏘며, 성희롱성 발언"
선수들 감독에게 중지 요청했지만 묵살 당하기 일쑤
감독 "성희롱 사실없고 BB탄 총은 팀 분위기 살리기 위한 것"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감독님한테 그만하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뭘 그만해. 하하'라는 말 뿐이었어요."

경북의 한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선수에 대한 상습적인 가혹행위 및 성희롱 의혹 등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A대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대학 여자 축구부 B감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남녀 축구부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여자 선수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B감독은 훈련 및 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남녀 축구부 선수들에게 자신의 차에 있던 BB탄 총(약 50㎝)을 꺼내 발사했다.

B감독의 선수들을 향한 이같은 행위는 1년간 지속됐다.

이에 선수들은 B감독에게 "감독님 아파요. 그만하세요"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돌아오는 감독의 답은 "뭘 그만해. 하하. 재미있자나"라는 등의 말 뿐이었다.

B감독이 쏜 총에 맞은 선수들의 몸에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

한 선수는 "B감독은 학교에 오는 시간이거나 훈련을 위해 숙소를 나올 때면 감독 차 트렁크에 있던 BB탄 총을 꺼내 선수들에게 쏴댔다"며 "그만 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들의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B감독의 선수들을 향한 BB탄 총 쏘기는 지난 2월부터 멈춰졌다.

타 지역의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에게 B감독과 같은 행위를 했다가 징계(2년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특히 B감독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여자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및 인식공격 발언 등도 일삼았다.

B감독은 선수들이 훈련 뒤 땀에 유니폼이 젖어 몸에 달라붙자 일부 여자 선수들에게 "노브라냐?", 팔장을 끼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가슴)없는데 끌어 올려서 뭐하냐?" 등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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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끝난 뒤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만 골라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던 물을 들이 붓기도 했다. 물에 젖은 선수들은 자신의 몸매가 드러나 수치심을 느꼈다.

B감독은 매달 축구부에 내야하는 30만원을 내지 않은 선수들에게 질타도 했다.

B감독은 회비를 내지 않은 일부 선수들에게 "왜, 돈 안내냐? 이래서 선수할 수 있겠냐?" 등의 말로 전체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핀잔을 줬다.

선수들이 내는 30만원은 B감독 및 코치진의 월급 등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수는 "감독님이 '노브라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 답을 해야 할 지 막막했다"며 "감독의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선수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회비를 내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었다"며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체가 모인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창피를 주니 훈련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감독은 BB탄 총과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을 축구부에서 몰아 내기 위한 축구부 내 일부 세력의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B감독은 BB탄 총 부분에 대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들과 서로 총을 쏘며 장난을 친 것일 뿐 일방적으로 선수들을 향해 쏜 것은 절대 아니다"며 "나를 음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B감독은 "여자 선수들과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에는 무릎 아래쪽을 쐈고 선수들도 나를 향해 총을 쐈다"며 "총은 축구 훈련 외에 선수들과 친근감 유대를 위한 장난의 도구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수들을 향한 성희롱 발언은 전혀 없었다. 물통 부분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과정에서 선수들을 도와 준 것 뿐이다"며 "선수들을 지목해 챌린지를 하는 과정에서 물통이 무거워 내가 들어서 부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물에 젖은 선수들이 뒷정리를 할 때 선수들을 생각해 뒤돌아 서 있었다"고 일축했다.

B감독은 "난 학교에 정교수로 돼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 축구비 회비와 관련에서는 누가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 모른다. 학부모 회장이 특정 선수가 많이 밀릴 경우에만 알려는 준다"며 "하지만 밀렸다고 선수에게 뭐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납된 회비를 내가 직접 대신 내 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무시하는 발언에 화나 흉기 공격
1심,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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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친여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범행도구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동생 B(48)씨의 식당에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회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본인이 같은 상가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B씨의 남편이 지인들에게 알리자 "거기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나무랐다.

이에 B씨가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A씨는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여동생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식당을 박차고 나섰다.

이후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다시 식당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B씨의 남편이 A씨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B씨를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돈독한 관계에 있던 친동생인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4일 뒤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B씨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봐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B씨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물론 그 남편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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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 at 05: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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